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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기] 2026년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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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05 ~ 2026.03.23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

문의처

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네트워크팀 031-888-6981, choijs@gbsa.or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  • 경기도 내 우수 의료기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,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공통 지원 대상: 공고일(2026년 3월 5일)을 기준으로 본사(또는 공장, 연구소)가 경기도에 소재하며,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의료기기 기업입니다.
  • 업력 정보: 업력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은 없으며,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업력의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.
  • 선택 분야별 요건:
    • 인허가 지원 분야: 국내 인허가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, 해외 인허가 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험 비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.
    • 마케팅 지원 분야: 지원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조 허가·인증 및 신고를 완료하고 시장 진입을 준비 중이거나 판매 중인 국산 제품으로 한정됩니다.
  • 우대/가산 조건:
    • 관세피해기업: 2025년 미국 관세 납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기준을 통과한 기업에 한하여 30% 우선 선발됩니다.
    • 의료기기 등급: 의료기기 3~4등급 제품을 개발·생산하는 기업은 가산점 1점을 부여받습니다.
    •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기업: 의정부, 동두천, 고양, 구리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연천, 가평에 본사, 공장, 또는 연구소 중 1개 이상을 둔 기업은 가산점 1점을 부여받습니다 (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1개 제출 필수).
    • 2025년 본 사업 성공(우수) 기업: 2025년도 본 사업 참여 기업 중 평가 결과 '성공(우수)' 등급을 받은 기업은 가산점 2점을 부여받습니다.
  • 제한/결격 사유:
    • 공고 내용과 부합하지 않거나, 신청 자격 미달, 지원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기존 공고나 타 기관 사업계획서를 활용한 경우.
    • 신청 과제가 기(旣)개발·기(旣)지원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중복성이 확인된 경우.
    • 사업 공모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.
    •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이나 「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.
    •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: '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'에 따라 다음 분야의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총 평가 점수에서 20% 감점됩니다 (공정, 노동, 환경, 납세 분야 11개 법률).
      •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(법위반사실확약서 내용과 상이), 사업 취소, 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경기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제한됩니다.
      • 경미한 법 위반 행위(47개 유예대상)의 경우, 치유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은 미적용되나, 1년 이내 미이행 시 사업 취소 및 참여 제한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총 규모: 총 405백만원의 예산으로 18개 기업을 지원합니다. 지원 분야별 기업당 지원 규모는 상이합니다.
  • 지원 분야 선택: 기업은 인허가 지원 분야 또는 마케팅 지원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야 하며,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.
  • 지원금:
    • 인허가 지원 분야: 기업당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합니다.
    • 마케팅 지원 분야: 기업당 최대 15백만원을 지원합니다.
  • 지원 기간: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.
  • 주요 혜택: 선정된 기업은 '해외시장개척프로그램'에 참여하게 됩니다. 이 프로그램은 해외 판로 개척 실무 교육, 기업 맞춤형 컨설팅, 해외 바이어 매칭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.
  • 민간부담금:
    • 총 사업비의 25% 이상을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.
    • 기업부담금은 현금 10% 이상과 현물 15%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.
    • 예시: 총 사업비 40백만원 기준, 경기도 지원금 30백만원(75%), 기업 부담금(현금 4백만원, 현물 6백만원).
    • (현금) 과제 추진에 필요한 신청 기업의 사업비.
    • (현물) 신청 기업의 참여인력 인건비, 보유 연구시설·장비 사용료 등.
    • 총 사업비 산정 방식은 '경기도 지원금 ÷ 0.75'를 준용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공고 기간: 2026년 3월 5일(목)부터 2026년 3월 23일(월)까지입니다.
  • 접수 기간: 2026년 3월 5일(목)부터 2026년 3월 23일(월) 18시까지입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전자메일(choijs@gbsa.or.kr)을 통해 신청서 및 계획서와 기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    • 메일 제목은 [기업명] 의료기기 해외진출 신청_지원분야 (예: [㈜경과원] 의료기기 해외진출 신청_인허가) 형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(서식1)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.
    • (서식2)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타 서류 (참여의사확인서, 청렴계약이행서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과제정보 공개 동의 및 유사사업 이중수혜 금지 서약서,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, 기업의 법위반 사실(부존재) 여부 확약서 등).
    • 관세피해기업 증빙자료 (2025년 미국 관세 납부 등, 해당 시).
    • 경기도 북부지역 소재 증빙 서류 (사업자등록증, 공장등록증, 기업부설연구소·연구전담부서 인증서 중 1개, 해당 시).
  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선정 기업에 한하여 추후 원본 서류 제출을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접수 확인: 신청 서류 제출 마감 후 5일 이내(주말 제외) 실무책임자 메일로 접수 완료 및 평가 일정이 안내될 예정입니다. 안내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유선(031-888-6981)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1단계: 사전적격심사: 신청 자격 및 결격 사유 해당 여부, 과제 중복성, 제재 사항 등을 검토하여 선정 평가 대상 과제 여부를 결정합니다.
  • 2단계: 서류평가: 선정 규모의 2배수 이상 기업이 접수되었을 경우,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1.5배수 기업을 선발합니다.
  • 3단계: 발표평가: 1.5배수 선발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평가를 실시합니다. 발표 10분, 질의응답 5분으로 진행되며, 의료기기 관련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이 심사합니다.
  • 선정 방법:
    • 평가 위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.
    • 평균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가산점은 평균 7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.
    • 미선정 기업 중 70점 이상인 경우 예비 기업으로 관리되며, 선정 기업이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비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선정 안내: 발표 평가 후 10일 이내에 사업 신청서에 기재된 실무책임자의 메일로 결과를 안내할 예정입니다. 신청서 기재 오류로 인한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.
  • 주요 일정: 상세 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나, 공고 및 접수 기간은 2026년 3월 5일(목)부터 3월 23일(월)까지입니다.

문의처

  • 전담 기관: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산업본부 바이오산업팀
  • 담당자: 최재성 주임
  • 전화: 031-888-6981
  • 이메일: choijs@gbsa.or.kr
  • 참고 사항: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x [참고1] (경기도 고시 2026-8)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.hwpx
hwpx [참고2] (식품의약안전처고시 2025-23)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.hwpx
hwp [서식1]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.hwp
hwp [서식2]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기타서류.hwp
hwpx (수정)2026년 의료기기 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시행공고(제2026-581호).hwpx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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